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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부적정 취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조치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관리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 확인증과 영수증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여부 확인 등
군은 단속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 및 제19조(과태료)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취급·유통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 등 사법 처리까지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2026.05.04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