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부채해결"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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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부채해결"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경영회생지원 예산 12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이병기)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의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해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자산비율 부채액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는 다시 그 농가에 7년간(최장10년) 농지매도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여 화순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최근 매우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370-8521) 농지은행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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