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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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화순군, 산림자원 보호 자발적 참여 유도



화순군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산림의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계도를 실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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