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33억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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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기분 재산세 33억4,400만원 부과

화순군, 이달 30일까지 납부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3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개인 및 법인별로 우편 발송하였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9월에 부과되는 시․군 지방세다.
또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본세)가 5만원 이상된 납세자에게는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차는 7월에 2차는 9월에 각각 50%씩 2회 분할하여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33억4,400만원으로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다.
특히 군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 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위텍스(www.wetax.go.kr) 와 농협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및 텔레뱅킹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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