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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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단속

화순군,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 등 대상



화순군(군수 홍이식) 보건소는 청사, 의료기관, 150㎡ 이상의 음식점, 청소년 이용시설, 정류장 등 공중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기존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을 포함해 청소년 이용시설, 대형건물(1.000㎡)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승강장, 16인 이상 유상 운송수단, 목욕탕, pc방, 공공기관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차단된 흡연실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청소년 이용시설 등은 전면 금연구역지정,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PC방 역시 이전의 경우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금연구역으로 구분하였으나 6월부터는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 전체에 대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단 PC방은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등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1일부터 전면금연구역 미지정업주(미표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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