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서, 화순광업소 ‘착한운전 마일리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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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서, 화순광업소 ‘착한운전 마일리지’ MOU



□ 화순경찰서(서장 채수창)는 지난 14일 화순광업소를 직접 찾아가 화순광업소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서약한 뒤로 1년 후 마일리지가 10점이 적립된다

□ 이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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