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9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반대위가 화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반대위와 사업자 등의 변론이 부족하다며 내달 26일 변론재개를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선고 공판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4시 15분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반대위는 화순군수를 상대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건축허가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