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지사장 정봉순)은 광주지역본부의 자료를 인용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최근 5년간「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전국 총 105억 3천5백만원이며, 광주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은
총 12억 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 광주지역본부는 부당청구 신고 79건으로 내부종사자 45건, 일반인 29건, 수급자
및 가족이 5건을 신고하여 포상금으로 총 4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또한,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2013.8.29.부터 기존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밝히고,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지급기준)
․내부 고발인 : 2,000만원 → 5,000만원
․일반 신고인 : 100만원 → 500만원
․수급자 또는 가족 : 500만원(기존과 같음)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62-250-0311)를 통해 신고와 관련
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
․실제 제공한 것보다 방문요양 시간․일수 늘려서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서비스 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청구
․방문목욕을 요양보호사 1명이 제공 후 2명이 제공한 것으로 청구
※ 신고절차 : 신고접수→신고내용 사실관계 확인→포상금 지급 심의→포상금 지급
※ 기타사항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
(신고인 신분 노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