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검색 입력폼
탑뉴스

화순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내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지난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우선 징수코자 군․읍면 합동 특별징수반 및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을 위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기동성 있게 활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체납 단속자동차와 개인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하여 관내차량뿐만 아니라 관외지역까지 확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더불어 경매나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강도 높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에 압류 하고 일명 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차량 강제 인도명령을 내리고,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화순군에서는 올 한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563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경(공)매를 통하여 17억9,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