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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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화순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2013년도 12월 납기 2기분 자동차세 1만2,806건, 15억3,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선납자와 6월 제1기분에 연 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이륜차와 덤프트럭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오길록 징수담당은 “언론매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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