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2013년도 12월 납기 2기분 자동차세 1만2,806건, 15억3,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선납자와 6월 제1기분에 연 세액이 부과된 승합․화물․이륜차와 덤프트럭등 건설기계 소유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오길록 징수담당은 “언론매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과 납부기한등 자동차세 관련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며 “납부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징수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