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실과소장, 읍면장, 본청 및 읍면 6급 이상 담당직원 전원, 서무업무 담당자, 사회단체 지원업무 담당자 등 소속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화순군선관위 이해영 사무과장 초청,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관위가 지정한 5대 중대선거범죄(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의 하나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줄을 서는 행태가 반복되는 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되었다.
공무원 관련 주요법령을 기간(180일전, 60일전 등)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항목,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처벌기준, 선거법 위반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을 하였고 내년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함께 안내했다.
한편 화순군선관위는 이날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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