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올해부터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3개 사업의 신청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35일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중 어느 곳이나 편리한 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통합 신청을 하는 만큼,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마을마다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추진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참고로, 직불제 사업과 관련해 작년과 달리 올해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밭농업 직불금의 대상품목 확대이다.
기존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재배하는 29개 동․하계 품목에 해당하던 대상작물을, 올해는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畓)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청보리 등 조사료,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까지 포함하는 등 확대하였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농업경영체등록과 직불금이 통합 신청되는 만큼 바뀐 절차를 잘 숙지하여 신청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농업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대상품목 재배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가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접수하고, 농업경영체등록과 직불금 통합 신청 관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061-373-6161), 군 농업정책과(☏061-379-3623)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