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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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선고

벌금 5천 추징금 6천…보석 취소되지 않아 ‘직무유지’


법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이식 화순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2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홍이식 화순군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홍 군수에게 징역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홍 군수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홍이식 군수는 지난 2012년 12월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5월 30일 금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 군수가 전임군수들의 비리 등으로 점철돼 깨끗한 군정을 바라는 화순군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군민들에게 실망감과 신뢰를 손상한데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준 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따져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홍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최 모 씨가 홍 군수에게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3천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3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관된다며 다만 증언하면서 소극적으로 바뀌었지만 최 씨가 금품을 반환받기 위해 군청에서 소란을 피운데다 증거로 비닐봉투(면세점 봉투)가 제시되자 피고인(홍 군수)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따져 보면 선거운동 때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설자재업자 박 모 씨가 지난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부영 6차 선거 사무실에서 홍 군수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모 씨 등이 3천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박 씨가 화순군청으로부터 관정 등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정 등을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사무실 앞에서 동생을 혼돈했다는 것으로 진술을 부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모 일식점 회합 및 화순 모 식당에서 해외 연수 경비 5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 및 카드 체크 내역 등을 따져봤을 때 피고인 일행이 화순 모 식당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 한데다 검찰의 공사사실에 오후 7시로 특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홍 군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에게 정치자금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겐 벌금 3백만원을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홍 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인 인정된 만큼 직무는 유지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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