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 화순읍은 21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6.4 지방선거에 대비 공무원 선거 엄정중립을 위한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화순읍으로 전보된 직원과 지난 7일 1차 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 화순군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화순읍 선거구의 클린 선거 추진을 위함이다.
김정환 화순읍 주민자치과장을 강사로 하여 실시한 이번 자체교육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상시 적용되는 규정과 제한행위 시점별(선거일 전 180일 및 60일)로 제약사항을 명약하게 구분,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물의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투표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5일전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이병두 읍장은 2회에 걸쳐 실시한 화순읍 공무원 선거중립 및 행위 기준 교육을 통해 화순군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화순읍 선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후보지지, 편 가르기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개입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선거에 엄정 중립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거중립,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으로 활기찬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