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먹는 물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 돼 오는 2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설치신고 대상이던 냉·온수기뿐만 아니라 정수기 또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430㎡이상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보육시설) △연면적 500㎡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1,000㎡이상 학원, 장례식장(지하소재), 목욕장(찜질방),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2,000㎡이상 자동차터미널, 의료기관(병상수 100개이상 별도포함),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연면적 3,000㎡이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연면적 300㎡이상 PC방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이다.
이중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 설치된 냉·온수기 및 정수기는 제외되며 신고사항은 설치장소와 설치대수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제공되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설치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냉·온수기와 정수기 위생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춰지거나 화장실 인근, 냉·난방기 앞은 피해서 설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을 청소 소독해야 한다.
또한, 소독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방법을 숙지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냉·온수기와 정수기 수질은 총대장균 균 및 탁도 항목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화순군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신고가 끝나는 3월 24일부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설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 및 설치신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터의 정기적인 교환 및 소독, 청소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와 관리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61-379-3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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