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동복농협이 지난 11일 해당 농협의 배합사료 대금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 화순지역 인터넷뉴스인 파인뉴스 등 3개 매체를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동복농협에 따르면 농협의 배합사료 대금 배임횡령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 인터넷언론 파인뉴스 등 3개 언론이 똑같은 기사내용으로 배합사료대금 배임횡령이 사실무근이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은 “경제팀 직원이 조합장의 강요에 의해 본인이 할인요금을 적용했다는 허위사실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시에 따라 작성해 조합장에게 전해 줬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들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악의적으로 허위로 보도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농협은 “13명의 조합원을 고발해 전원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보도내용도 허위다”며 “농협에서는 단 1명을 고발했고, 이 한 명이 전 직원 A모씨로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다”고 밝혔다.
지역신문협의회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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