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인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택시사업자 간담회를 여는 등 오는 12월 운행을 목표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26일 개인택시지부 및 일반택시 사업주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100원 효도택시’ 운행의 취지를 설명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화순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에 나서는 등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택시업체와 협약을 맺어 오는 12월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할 예정”이라며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만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