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신청한 병∙의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내원하여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대면상담만을 원칙으로 하므로 유선 또는 대리인을 통한 상담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하다.
최근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금연 시도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로 편성하여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보험 적용할 방침이다. 금연 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1일 2정의 용법으로 한알 당 500원~1,000원까지 지원한다.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 껌, 사탕은 용법에 따라 1일 당 1,500원을 지원한다.
이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12주 기간 내 최대 6회 방문을 1회로 산정하고 의료기관 방문 1회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 지원 또는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화순지사는 이번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흡연자의 금연촉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