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뺨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 수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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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흰뺨검둥오리,청둥오리,쇠오리 수렵가능

화순군, 4일부터 오리류 추가 변경 고시

4일부터 오리류에 대한 수렵이 가능해졌다.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수렵장 포획가능 야생동물에 오리류를 추가하여 4일 변경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4일부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등 오리류에 대한 수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순군은 수렵 기간에 멧돼지 등 수류 3종, 오리류, 멧비둘기,수꿩 등 조류 9종을 전국의 수렵면허를 소지한 엽사에게 포획허가 한다.

수렵장 포획허가 신청은 수렵보험을 가입하고 수렵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화순군청 환경과(FAX061-379-3620)에서 접수를 받으며, 적색․ 황색․ 청색 포획 승인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화순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에 총기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하여 인명 및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은 가급적 수렵 가능지역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올바른 수렵문화 정착과 밀렵방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 밀렵도구(올무,집게 덫)에 대하여 자진 수거해 줄 것을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당부하고 있다.

화순군 수렵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다.
화순읍 알뫼산 등 공원지역 15개소, 사찰 등 종교시설 30개소, 능주 6753부대, 동복유격대, 골프장 5개소, 자연휴양림 3개소, 관광농원 및 휴양지 3개소이며, 조수보호구역으로 한천 금전제, 춘양 개천사, 모후산 지역은 야생 동․식물보호 구역으로 수렵이 금지되어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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