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전완준)은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수렵장 포획가능 야생동물에 오리류를 추가하여 4일 변경 고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4일부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등 오리류에 대한 수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화순군은 수렵 기간에 멧돼지 등 수류 3종, 오리류, 멧비둘기,수꿩 등 조류 9종을 전국의 수렵면허를 소지한 엽사에게 포획허가 한다.
수렵장 포획허가 신청은 수렵보험을 가입하고 수렵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화순군청 환경과(FAX061-379-3620)에서 접수를 받으며, 적색․ 황색․ 청색 포획 승인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화순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에 총기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하여 인명 및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은 가급적 수렵 가능지역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올바른 수렵문화 정착과 밀렵방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몰래 설치해 놓은 불법 밀렵도구(올무,집게 덫)에 대하여 자진 수거해 줄 것을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당부하고 있다.
화순군 수렵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다.
화순읍 알뫼산 등 공원지역 15개소, 사찰 등 종교시설 30개소, 능주 6753부대, 동복유격대, 골프장 5개소, 자연휴양림 3개소, 관광농원 및 휴양지 3개소이며, 조수보호구역으로 한천 금전제, 춘양 개천사, 모후산 지역은 야생 동․식물보호 구역으로 수렵이 금지되어 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