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민·관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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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민·관합동 단속

14일까지 전남도 등과 함께,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내 불법주차 및 장애인 불편민원이 갈수록 늘자 민·관합동으로 위반사례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군은 3일부터 14일까지 전남도, 장애인단체와 함께 행정기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장애인 업무시설, 종합병원, 대형매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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