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밭농업 보전직불제 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검색 입력폼
탑뉴스

쌀소득 ·밭농업 보전직불제 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화순읍,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화순읍(읍장 최문원)은 19일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해 쌀소득 ·밭농업 보전직불제 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격조건 등을 심사했다.

최문원 화순읍장은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정·부당 수급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직불제 사업은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쌀 생산 및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심사위원은 행정, 농협, 농업전문가, 마을 이장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쌀직불 284농가 576필지, 988,720㎡, 밭직불 16농가 30필지 24,568㎡에 대해 신청인의 자격조건, 신청 농지에 대한 부적합 여부, 재배 작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했다.

한편, 심사 후 등록증을 교부받은 농가에서는 이의신청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과 토양 검사 등을 통해 확정되면 보조금은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