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농협 상임이사에 김흥곤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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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농협 상임이사에 김흥곤 선출

역할 분담으로 건전조합 육성에 제도도입 배경

김흥곤 상임이사의 당선인사 모습
화순농협은 농협법에 의거 23일 대의원총회에서 김흥곤씨를 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정부는 각 농협조합 조합장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집중되므로써 건전조합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말 현재 농협 자산총액이 1,500억원 이상인(대형조합) 조합에 전문경영인 출신인 상임이사제를 의무도입 하였다.

화순농협도 작년 말 자산총액이 1,594억원을 달성하므로써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상임이사 자격여건을 살펴보면
1. 조합,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관한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일반 유통회사를 포함한다)로서 자기자본 20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 여건을 두고있다.

그동안 선출과정은 11월4일 이사회 사전 심의를 거쳐 11월12.대의원회의에서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11월13.접수된 상임이사 후보 중 1인 (김흥곤 후보)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11월23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걸쳐서 김흥곤씨를 임기4년의 화순농협 상임이사로 선출하였다.

기존 업무에서 변경된 핵심은 "신용" "경제" "공제업무" 가 상임이사 전결사항으로 처리되므로써,전문경영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묻는 업무제도로 변경되었다.

조합원들의 가장관심사인 이형권조합장과 김흥곤상임이사의 역할분담으로 화순농협이 더욱 건전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사랑받은 대형조합으로 우뚝서길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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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기대속에 이번에 선출된 김흥곤 상임이사의 약력은 화순출신으로 1976년 농협에 입사하여 2006년 과장으로 명예퇴직한 30년의 경력을 갖춘 농협출신으로 농협중앙회장상등 수차례 수상경력이 있으며 2005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주용현 기자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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