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2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의무관리 단지인 28개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최승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변호사 초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무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따른 각 단지별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을 이끄는 리더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를 10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미 시행 관리주체에게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투명한 회계운영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