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조사는 마을별로 담당직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정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2분의1(최대4분의3까지) 경감되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379-34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