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설 명정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월5일까지 대형마트, 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제과류·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행위 의심 제품은 제품 포장방법과 포장재 재질에 관한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행위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 자원의 낭비 없는 포장 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부터 과대포장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