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 체계적 징수대책 수립 고액체납액 징수 결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체납징수대책을 수립․관리해 고액 체납자를 관리한 결과 개별 체납액으로는 가장 많은 17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화순군에 따르면 경영난과 법정관리 등으로 1년간 고액을 체납해 온 A법인은 지난 3월 기업회생 개시결정으로 광주지방법원의 관리 속에 경영되어 왔다.군은 법정관리중이라도 조기징수를 목표로 작년 11월부터 체계적으로 징수대책을 수립·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매일 회사관계인을 면담하고 회사 경영상황을 일일 점검했다.
특히 채권자들까지도 개별 방문, 고액 체납으로 인한 화순군의 자주재원 세입 확충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또한 A법인이 납세의지를 갖고 있지만 법원의 관리를 받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납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A법인 정상화를 위해 화순군이 매출채권 압류를 해제해주고 광주지방법원에 조세채권 조기변제요청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중가산금(2천여만원/본세의 1.2%)이 채권변제액으로 늘어나 채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채권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요청한 게 법원이 조세채권 조기변제허가 결정을 해주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화순군과 A법인이 조세채권 조기변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사례가 없던 것으로, 기업회생 법인의 조세채권을 조기징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군은 평가했다.화순군은 2014년까지 도내 징수평가에서 최하위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나, 2015년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징수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는 등 자주재원 확보와 징수율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군 관계자는 “법정관리중이라고 기다리지 않고 체계적 징수대책을 수립 관리한 것이 고액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