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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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군민 등 700여명 대상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오후 3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인, 군민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감안해 제2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제4강 시간을 활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경희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 등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14가지의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군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해설집, 법 적용대상 자료 전파 ▲새올행정시스템 ‘반부패 청렴 공유방’ 관련 자료 게재 ▲화순군 홈페이지에 알림 배너 설치 ▲청탁금지법 홍보용 리플릿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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