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읍장 최문원)은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6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청탁금지와 청렴문화 정착과 공직자의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이병한 주민지원과장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유형, 금품 등 수수금지 내용 등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수칙과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버려야할 관행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최문원 화순읍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 스스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읍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