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8일간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수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 29건, 건의 33건 등 총 62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유송)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대비 26억 5천만 원이 삭감된 4,241억 5천만 원을 확정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삭감된 4,984억 8천만 원을 각각 확정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은 “군의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17년도에도 의원 모두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