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확보위해 일방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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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확보위해 일방로 지정

군민회관~화순고 방향 도로 350m구간


화순군민회관에서 화순고 방향 350m 구간 도로가 3월 중 일방통행로로 지정된다.

화순군은 화순시네마 개관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군민회관에서 화순고 방향 350m 구간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한쪽차로에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군은 12일 군민회관에 124석 규모의 2개의 상영관을 갖춘 작은 영화관 ‘화순시네마’가 개관되면 남산 일원에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우려됨에 따라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방통행로가 지정되면 화순고에서 군민회관 방향으로는 진입할 수 없고, 군민회관에서 화순고 방향으로만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군민회관에서 자치샘 방면은 기존대로 양방통행을 유지한다.

군은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주민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2월 22일까지 화순군청 도시과 교통행정팀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수렴 뒤 화순경찰서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3월경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맑은세상 help@mgsesang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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