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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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5월 1일부터 시행...요건 갖춘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26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불법 주‧정차)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의 ‘4대 불법 주정차’ 메뉴의 기능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메뉴 중 사진 촬영 기능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한 사진은 첨부할 수 없다.

신고는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악의적인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신고 보상금은 없고, 24시간 동안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다. 절대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을 가로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줘 화재피해를 키우기도 한다”며 “절대 금지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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