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결핵검진, 기관검진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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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결핵검진, 기관검진 안 하면 과태료

화순군, 관리강화 - 최대 200만 원까지


.결핵예방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이 검진을 하지 않으면 기관의 장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년 1회)과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관계자는 “결핵예방은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며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은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결행검진을 받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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