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느 때보다 많은 31건의 조례·규칙안이 회부되어 의원들은 생산적 대안 제시 등 심의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며 사업비 이월액과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강순팔 군의회 의장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산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화순군 살림살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