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산림조합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져 20일부터 박동하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다.
광주지방법원은 19일 이미 제소된 조합장 선거무효 사건이 판결되어 확정 될때까지 조합장 직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와함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변호사 박동하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월 보수를 3백30만원으로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산림조합 선거에서 3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는데 무자격자 15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 중 7명이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산림조합 관계자는 21일 오전 현재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