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7월 8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12일간의 회기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첫날 본회의에서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청취, 주요사업 현장 방문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강순팔 의장은 첫날 개회식에서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제233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회기에 진행하는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의원들의 군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적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