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일본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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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일본규탄 결의안 채택


전남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19일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벌이는 경제보복 행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화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결의문 마지막에는 ▲ 화순군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수입상품 구매를 자제해줄 것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열린 제233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고,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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