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화순군 긴급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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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일부터 화순군 긴급생계비 지급

1차 지급 대상 6184가구 선정...29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이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연계해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급 금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군은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1인 가구에 50만 원, 2∼3인 가구에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지정 농협에서만 수령 가능...“4일부터 8일까지 수령” 당부

군은 4월 28일까지 신청한 2만1518가구 중 1만493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기준에 따라 조사를 마치고 지급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1차 지급 대상에 선정된 6184가구에 총 40억여 원이 지급된다.

군은 조사를 마친 1만493가구에 선정 결과(적합 여부), 지원금 수령 방법 등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차 지급 대상 가구는 반드시 통지서에 기재된 단위 농협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아야 한다.

화순읍은 농협화순군지부, 화순농협 2곳에서 지급한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수령할 때는 통지서에 동봉된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부적합 판정 가구, 14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1차 조사 대상 중 40%가량은 소득 초과,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등으로 부적합 가구로 결정됐다.

군은 이른 시일 안에 나머지 신청 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생계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앞둔 만큼 4일부터 8일까지 수령해 달라”며 “단위 농협마다 준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농협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061-379-3277),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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