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최근 화순에는 전남형 및 화순군 긴급생계지원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수백억원대의 재난지원금이 카드와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됐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영업중단 등에 동참하거나 택시종사자 등 고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도 지급됐다.
각종 지원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지역상권은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일부 상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 시 가격을 올려 받거나 추가 수수료 요구, 현금 유도 등 차별거래 한다는 소식도 잇따랐다.
정액제가 거의 없고 1만원권 상품권 사용이 주를 이루는 전통시장에서도 잔액반환기준을 맞추기 위해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순사랑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먼저 물어보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묻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화순군은 일부 상인들의 행태로 인해 주민들과 전체 상인들이 피해를 봄은 물론 지역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차별거래 근절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화순사랑상품권 거절 및 바가지·수수료 요구 등 부당행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상품권 권면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잔액반환 거부 등이다.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차별거래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061-379-3162)로 신고하면 된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