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방문신청의 경우 6월 29일부터 현장에서 신청과 동시에 즉시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세대당 지급된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긴급생활비 및 재난생계지원금, 국민 1인당 지급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다.
앞서 군은 4인 가족 기준 세대당 100만원의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가 절반 가까이에 달하자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했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인 2020년 5월 6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세대단위로 지급된다.
세대주가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기초 연금을 수령하는 취약계층세대는 현금, 그 외 세대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3만1319세대 6만2498명, 총 지급액은 125억으로 예상된다.
세대주가 생계급여·장애인 연금·기초 연금 수령자인 취약계층 세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신청 절차 없이 24일까지 현금(계좌 송금)으로 지급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로 지급 통보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세대는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찾아가는 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 지급 기간이 다르다. 세대는 세대주 신청, 동거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다.
화순군 인구의 절반가량이 밀집된 화순읍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3곳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는다. 12개 면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는 ▲교 1~3리(공간·서라2차아파트) ▲향청리(유창1차아파트) ▲만연 1~3리(부영1차·유창 2차아파트) ▲훈리 ▲동구리 ▲일심 6리(청전아파트) ▲다지 1·2리 ▲광덕 1~5리(미륭·유창3차·부영2차아파트)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군민종합문화센터는 ▲만연 4~6리(금호·부영3차·부영5차) ▲신기 1~3리(부영6차) ▲유천 1~3리 ▲일심 1~5리(서라4차아파트) ▲수만 1~3리 주민들이 대상이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는 ▲삼천1~5리 ▲이십곡리 1·2리 ▲대리 1~9리 ▲강정리 ▲벽라 1~3리 ▲감도 1~3리 ▲계소 1~4리 ▲도웅 1~2리 ▲세량리 ▲연양 1~2리 ▲내평리 ▲서태 1~2리 ▲주도 1~3리 ▲앵남 1~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은 공적마스크 5부제 운영 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운영한다. 월요일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신청(화순군 홈페이지 www.hwasun.go.kr)은 6월 15~21일, 방문신청은 6월 29일~7월 17일이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6월 24일, 온라인신청자는 6월 18~24일 사이 농협화순군지부나 지역농협 등 개별통보된 장소와 지급일에, 방문신청자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1인 세대이면서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집으로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신청기간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다.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상품권 수령시에도 세대주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061-379-3791~6, 3779)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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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