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위반행위의 증가라기보다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고, 5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서 화순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주변에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된 차량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잘못된 불법주정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이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신고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화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2,771건, 매월 평균 340여건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됐고, 올해 들어 감소세를 타면서 지난 4월에는 73건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면서 5월에는 559건, 6월에는 610건이 신고됐다. 7월 8일 현재 신고 건수는 218건에 달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1분 이상 연달아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 경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의 경우 불법 주정차 순간을 1장의 사진으로 신고한 경우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5대 절대 주정차 위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