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지급 대상이면서도 개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당초 17일이던 방문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대리 신청 자격자를 확대했다.
신청 대리인 범위를 세대주 기준으로 ▴세대원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서 ▴세대원과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지급 군민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군민 1명이라도 더 재난기본소득을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은 화순의 ‘3번째 재난지원금’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현재 지급률은 99%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과 신청 대리인의 범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군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군민 한 명이라도 더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