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유실·전파된 주택의 지적 측량은 측량 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 감면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 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기 바란다”며 “지적 측량 수행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