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중 화순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또한,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보조금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379-35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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