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는 의견 제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활동을 하도록 농업인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으로 통합·개편해 지원한다.
특히, 개편된 공익직불금에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 신설돼 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0.1~0.5ha 이하 경작하고 소득과 영농 종사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대규모 농가와 소농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나 화순군 농업정책과(061-379-3673)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