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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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예방활동 강화

화순군선관위 “발견 시 적극 제보” 당부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부터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등 금품기부관련 제한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안내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콜센터(1390)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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