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두 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받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화순군청 환경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이 유지돼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연 2회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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