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원래대로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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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원래대로 돌려놔라"

풍력발전저지위원회, 이격거리 강화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화순군에 제출
군의회가 대폭완화한 이격거리, 화순군이 정했던 수준으로 원상복구 골자

화순군의회에 의해 대폭완화된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주민들의 힘으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이격거리규제를 완화시킨 화순군의회가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화순군은 2019년 7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했다.

화순군이 규정한 이격거리는 10호 이상 마을과는 2㎞, 10호 미만 마을과는 1.5㎞ 이상이다.

이격거리와 관련 화순군은 환경부의 ’풍력발전 시설이 인체와 환경 피해에 미치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풍력시설과 1.5km 이내에는 소음과 저주파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화순군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동복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길열, 이하 대책위)대책위가 구성되고 이격거리를 화순군이 규정했던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이 추진됐다.

대책위는 5일 화순군에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민발의조례는 1,348명 이상이 청구해야 한다. 대책위가 제출한 개정안 발의에는 화순관내 13개 읍면에서 3,336명이 동참했다.

읍면별로는 화순읍이 1,449명, 동복면 566명, 동면 357명, 백아면 208명, 사평면 185명, 도암면 113명, 춘양면 113명, 능주면 92명, 이서면 87명, 도곡면 66명, 한천면 38명, 이양면 35명, 청풍면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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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개정안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통해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조례개정 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은은 환경적 문제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며 “화순군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 풍력발전 시설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1.5km 이상 두어야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의원들간 흥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조례안으로 개악했다”며 “화순지역을 살리고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3,300명이 넘는 군민들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충곤 군수는 2019년 조례를 개정할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 한사람의 군민도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화순군의회에도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일정 주민수 이상이 연서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간접 발안 형태로 주민에게 발의권이 인정된다. 청구인대표자가 주민들의 연서가 담긴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자치단체장은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를 비치.열람토록 하고 서명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화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가 되고, 수리 시 조례 재개정 등의 권한을 가진 화순군의회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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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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