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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