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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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1월 26일~2월 9일...농관원·명예감시원 등 합동

화순군이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설 명절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화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화순사무소), 명예 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제사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지도·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홍보물 등을 통해 캠페인을 펼친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가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이다.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사항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올바른 유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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