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시장·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문동민 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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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폐광기금의 한계를 주장하며 시‧군 지역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원랜드 매출액의 15%를 폐광기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적용 시한 연장만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